로고
로그인하면, 투자와 프로젝트를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에너지플로우에서 내/외부에 전달하는 공지사항입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른 공지

본문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에너지플로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듈 생산 및 판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③“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④“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⑤“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⑥“아이디”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⑧“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 제2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⑨“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2.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energyflow.us)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4.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5.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거래내용의 확인)

1.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②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③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④전자금융거래일시

⑤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⑥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⑦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⑧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⑨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②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③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 5 조 (거래지시의 철회)

1.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사용하였고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에너지플로우 약관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오류의 정정)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4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제 7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8 조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1.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③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에너지플로우 고객지원팀 채널톡

2.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4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2 조 (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4 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15 조 (거래지시의 철회)

1.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 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접근매체의 관리)

1.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③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④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금융상품 이용약관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에너지플로우(이하 “을”이라 한다)는 투자계약 상품거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계약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계약한다.

제2조(계약금액)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 세부내역 및 에너지플로우 홈페이지]에 기재된 금액(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최소 60일이며, 계약기간내에 출금은 불가능하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세부내역 및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③ 갑은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을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계약만기 종료일 10일 이내에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계약은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⑥ 계약 운용기간 이후 발생한 수익금 및 투자 원금에 관하여 출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 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에 링크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계약의 변경

① 을은 필요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갑에게 불리한 것일 경우 이를 서면 등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갑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갑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후 변경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자계약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갑이 요구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갑이 계약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준용)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제8조(추가약정서의 체결) 갑이 계약금(추가계약 포함)의 운용방법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지정한 경우, 갑 및 수익자는 투자계약 추가약정서를 을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특약사항) 계약 관계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은 본 계약조항 및 계약업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상과 같이 계약이 성립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시 이 계약서에 동의한것으로 확인되며 동의 내역은 보관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계약이 전부 해지 되는 경우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는다.

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가 을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을은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계약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계약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재산을 운용한 상태로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 을은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⑥ 계약재산 만기가 계약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 계약재산의 처분 및 현금화가 곤란하여 계약원본 및 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재산의 만기가 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운용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⑦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시 기업어음을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기업어음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재산의 처분 및 현금화가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 기업어음의 처분 및 현금화가 가능해질 때가지 계약재산을 보관, 관리 및 추심한다.

제12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수익자의 연서로써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고신고 등)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등 기타 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위탁자가 계약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수탁자(에너지플로우)에게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계약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 계약상품입니다.

계약이란 위탁자(계약을 맡기는 자)와 수탁자(에너지플로우)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계약종료시 계약금을 수령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재산관리 또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투자계약 계약체결 전 고객 유의사항

→ 계약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없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계약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재산의 운용내역은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플로우)는 하루를 기준으로 계약재산의 운용내역을 90일까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플로우의 임·직원은 고객의 상담요구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실 경우 투자계약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계약재산의 운용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계약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며 계약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계약해지일 또는 이익지급일(원본가산일 포함)

3. 기타 세법에서 정한 시기

투자계약 계약 체결전 고객 유의사항

위탁자 및 수익자

- 위탁자는 에너지플로우에 계약재산을 맡기는 자이며, 수익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원본 또는 계약이익을 수령하는 자입니다.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 최소계약 기간 이후 계약기간은 위탁자와 에너지플로우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에너지플로우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투자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추가계약 - 추가계약 할 수 있으며 추가계약금은 기존 계약금과 합산하여 관리․운용됩니다.

단, 추가계약시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사전협의 바랍니다.

계약재산의운용

- 계약재산은 수탁자의 운용에 따라 운용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계정대 및 콜론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대상 자산의 안전성, 투자기간, 환금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회사의 판단에 따라 운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익배당

- 이 계약은 운용결과에 따라 실적배당하며, 계약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 에너지플로우는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여 드립니다.

계약보수

에너지플로우은 계약재산의 관리, 운용의 대가로서 일정한 금액을 계약보수로 취득합니다.

- 계약보수는 위탁자의 순 수익금의 3.8%를 에너지플로우에서 계약 보수로 취득합니다.

계약의 해지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를 확인하여 이익계산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운용중인 계약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의 회수가 가능하고 에너지플로우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해지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 첫 계약기간 60일 동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및 담보제공 시에는 에너지플로우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자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 계약의 계약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에 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계약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일부 종합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내역의 확인

- 계약재산의 운용내역을 분기별로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계약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제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가입 시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약관에 동의 시 이 계약은 체결되며 동의 일자 및 해당 내용은 보관됩니다.